장애별 판정기준,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와 서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장애별 판정기준 정신지체
정신지체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 유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상기의 여러 가지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 정신지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측정한 지능지수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재판정 실시 이유와 그 시기를 진단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뇌손상, 뇌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발달장애 판정기준
발달장애 판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발달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발달장애의 상태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언어장애 판정기준
음성/언어 장애는 음성 또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과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음성/언어장애는 음성장애, 발음장애, 실어증, 말더듬증 등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보다는 발음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구어장애의 의미를 갖는다.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라 함은 간단한 대화만이 겨우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자음 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느린 속도로 일상대화만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자음 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로서 발화의 20%~75% 정도만 표현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로서 이해도가 20%~75%에 그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지체장애 판정기준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 되었거나 관절운동 범위가 감소된 것을 말하며 그 정도는 관절운동 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 범위가 해당 관절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이 완전 강직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되었거나 완전마비로 해당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관절에 90% 이상의 강직이 있다 하여도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강직된 경우는 현저한 장애로 적용한다.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하였거나 해당 관절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지체기능 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팔, 다리의 기능장에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미바레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이어야 하며 관절 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로 측정하며 관절운동 범위는 관절운동 측정기로 측정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 판정은 근력, 관절운동 범위늬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시각장애 판정기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 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력검사를 평균 순음청력 수준치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 음명료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모든 평형기능 이상의 등급 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정신장애 판정기준
정신장애 판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심장장애 판정기준
의사가 심장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 심장지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