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분류 및 판정기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분류 및 판정기준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유레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판정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려랴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가 왜소한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 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발달장애

전반성 발달장애가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신장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눈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눈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장애진단기관 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는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척추장애는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 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한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한다.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한다.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가 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 장애진단 가능하다.

언어장애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한다.

정신지체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단 한다.

정신장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서 당행 장애인이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한다. 부득이한 경우 최근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자가 종전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 중 현재 진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간 당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속해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정신요양 시설에서의 진료기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치료력 등 제출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신장기능장애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심장기능장애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애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

우수아

우수아는 일관성있게 또는 반복적으로 인간활동에 있어서 가치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능으로 판단할 때는 IQ 135~14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아는 인지능력의 우수성 이외에도 예능이나 리더십 등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아란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특정지어지며 이는 뛰어난 학업성취와 창의성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드라마, 미술, 음악, 리더십 등의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우수아와 재능아에 대한 가장 최근의 미국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우수아에게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츅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수아 및 재능아 교육에 대한 개념이 영재교육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주로 특수 고등학교나 많은 학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교육 체계 안에서체계적으로 우수아, 재능아를 판별하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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